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놓친 것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