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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
앓던 이가 드디어…
주간 舌전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오늘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지난 1월 9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요약하자면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대로 직무 집행을 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그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23년 8월, 이 단순명료한 판결을 만드는 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린 것이다.